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증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증가
by 제주교차로 2020.01.31
주차방해행위 2배 이상 급증,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 감수성 필요
제주시가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8,779건), 주차방해(126건), 표지위반(35건) 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년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5,133건에서 8,940건으로 74% 증가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16년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차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년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5,133건에서 8,940건으로 74% 증가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16년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차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