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1.31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19년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7가구·2,116명이며,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9명에게 1억5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19년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7가구·2,116명이며,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9명에게 1억5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