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1.31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19년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7가구·2,116명이며,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9명에게 1억5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