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2020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by 제주교차로 2020.02.06
농촌주택개량사업 165동 희망대상자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해
제주시에서는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65동에 대하여 희망 대상자를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2020년도 사업에서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것이 배우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업대상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2021.12.31.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2020년도 사업에서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것이 배우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업대상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2021.12.31.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