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2.07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세제 혜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6일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과 경영안정 도모를 돕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6일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과 경영안정 도모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