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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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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추가 지원

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추가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3.02

정부지원 후 본인부담금액 20~40%까지 추가 지원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의 휴원, 개학연기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중을 0~85%에서 40~90%까지 늘린다고 밝힌데 이어, 제주도가 정부 지원 후 본인부담금액의 20~40%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최종 이용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지원 후 본인부담금액을 가·나·다형 40%, 라형은 20%를 추가 지원한다.

※ 도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9. 12월 확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년 720시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형)인 경우 본래 1,483원(15% 수준)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했지만, 정부 부담금이 90%로 확대되고(→ 989원) 추가로 도가 40%를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시간당 594원만 내면 된다.

정부지원 미 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지원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 받음에 따라 기존 7,912원에서 4,748원만 내면 된다.

이는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적용되며, 휴원·휴교가 3월 27일 이전 종료 시에는 특례 적용 또한 종료된다.

또한 늘어나는 정부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도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 전 대상으로 손소독제 등 개인 예방물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등 휴원, 학교의 개학연기로 인한 양육공백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보건복지여성국 71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