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사무능력(미약)자 1,300가구 대상
도내 의사무능력(미약)자 1,300가구 대상
by 제주교차로 2020.04.0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전수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 수급자 급여 편취 등의 언론 보도 관련 하여, 4월 7일부터 21일까지 기초생횔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에 관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급여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이다.
도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는 1,300여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을 제외하며, 이중 311 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 실태 전수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 및 급여 관리 미 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며, 특히 급여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를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 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대응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의사무능력(미약)자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과 이번 실태조사외에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 이웃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도 복지정책과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급여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이다.
도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는 1,300여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을 제외하며, 이중 311 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 실태 전수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 및 급여 관리 미 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며, 특히 급여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를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 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대응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의사무능력(미약)자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과 이번 실태조사외에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 이웃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도 복지정책과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