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도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제주시, 2020년도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4.15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964명·614백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은 810백만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 1인가구 월/15만8천원 지급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964명·614백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은 810백만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 1인가구 월/15만8천원 지급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