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본격 시행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본격 시행
by 제주교차로 2020.04.22
출하계약에 따라 월 300천원~3,000천원 내에서 매월 10일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0천원~3,000천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과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 소비로 농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의 67농가에게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1인당 평균 11,074천원(총 7억4천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행정,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상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지는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수요조사에 많은 지역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했다.
아울러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0천원~3,000천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과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 소비로 농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의 67농가에게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1인당 평균 11,074천원(총 7억4천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행정,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상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뤄지는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수요조사에 많은 지역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했다.
아울러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