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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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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투기자 강력처벌과 발본색원

폐기물 무단 투기자 강력처벌과 발본색원

by 제주교차로 2020.04.27

해안동 불법투기자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중산간(해안동) 지역에 폐기물 무단 투기로 환경오염을 시킨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해안동 산182-1 해안공동목장 내 어시천 상류 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이 수로에 고여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제주시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된 수로의 오염된 물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외에도 폐기물 무단투기와 매립이 의심되는 9개 지역에 대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굴착한 결과 음식물을 투기한 흔적은 있었으나, 다량으로 매립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행정조치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중산간 지역과 하천변, 야산 등 환경오염 행위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투기자는 끝가지 추적,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등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 결과 2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3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올 2월부터 하천변,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1톤의 방치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4월말까지 25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다.

앞으로는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발견 시에는 무단투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적인 드문 장소에 환경오염 또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적발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관심을 촉구하였다.

제주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이며,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