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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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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하는 날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마스크 구매하는 날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4.27

서귀포시,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접수
서귀포시는‘20년 공익형 직불제사업 시행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 시행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신청받던 방식을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가 있는 경우 방문이 편리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시기와 맞물려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방식은 공적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농업인이 신청을 하고 신청일이 휴일에 해당되면 익일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서(농업법인 5만㎡)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16~’19년 중 1회이상 수령한 농업인 등이고,

지원대상 농지는‘17~’19년 중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해당한다.

올해 기본형 직불제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쌀 농업에 편중되어 지급되었던 것을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지급하며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0.5ha기준 26만원 가량)

면적 직불금은 아래 구간별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1ha의 밭농지 기준으로 134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기존 52만원 가량)

아울러 직불금 비료·농약사용 기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수령액의 10%를 감액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는 재난지원금 신청시기와 일부 중복되는 등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직불제 신청을 5부제로 변경하게 됐으며,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서귀포시 농지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에서도 신청접수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제 신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