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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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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처리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폐기물 배출 처리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으로 간편하게!

by 제주교차로 2020.06.12

2019년 폐기물 배출 처리실적보고 99.8% 완료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에서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100개소에 대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상황 점검을 실시한 바, 3,095개 사업장(99.8%)이 전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완료하였다.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종료 후 15일 이내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