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4일까지 신청 접수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4일까지 신청 접수
by 제주교차로 2020.07.10
도내 식품가공업체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업체당 1억원 범위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사업은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1억 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 중이며, 추가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한함)으로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친 후 8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사업은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1억 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 중이며, 추가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한함)으로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친 후 8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