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by 제주교차로 2020.07.13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발판 마련
서귀포시는 7월 9일(목)부터 7월 24일(금)까지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은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인 2백만원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요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에 지정될 경우 신규 마을기업은 5천만원,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은 3천만원,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예비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은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인 2백만원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요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에 지정될 경우 신규 마을기업은 5천만원,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은 3천만원,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예비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